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늘) 선고된 판결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은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2심까지 다시 6개월을 구치소밥을 먹으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을 담당한 김진동 부장판사의 이름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 선고를 맡게 된 판사입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1968년생, 충남 서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5회를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지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출처 : YTN
지금까지는 소신있게 판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혐의에 대해선 다소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의 주요 내용도 뇌물죄 성립의 유무인만큼 김진동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진동 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대박' 사건에서 당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9억 5000만 원 상당의 혜택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과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 사장에게 징역 10년형, 황성수 전 삼성 전무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진동 판사가 오늘 어떤 판결을 선고할 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선고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서 한 시간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선고재판을 촬영하고 중계하는 것을 고려했었지만,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피고인의 형사 선고재판의 촬영 및 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뇌물, 횡령죄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 촬영 및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촬영 및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상기의 비교형량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심 재판 선고 결과
"1차 독대 때는 합병 계획이 없었고, 2차 독대 때의 말씀자료는 대통령이 그대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 안종범 수첩에도 기재된 게 없어 명시적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미래 전략실 직원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되지만 문형표 이사장에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런 사실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대통령은 각종 현안이나 여론 동향을 보고받고 경제정책 수립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있다. 삼성 승계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아 대통령이 삼성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고 개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의 독대에서 승마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승마 지원이 이뤄진 후에는 피고인 측에 감사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질책과 감사에서 보듯 대통령은 승마 지원 경과를 알고 있었다. 대통ㄹ여은 최순실로부터 승마 관련해 계속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승마와 관련한 인사도 직접 챙겼다. 또 이재용 피고인은 승마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고 이게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재용 피고인이 승계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
이재용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1차 독대 이후 정유라에게 승마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에게 승마지원을 포괄적으로 지시했고 관련 보고를 받은 행위도 인정된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지원에 관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재용 피고인이 승마지원과 관련해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었다. 최순실 측에게 넘긴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판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과정에서 동계영재센터 계획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에 의해 영재센터에 16억원이 지원됐다. 이 때 이재용 부회장은 이 동계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 단체가 아닌 걸 알고도 지원한 점이 인정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작업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요구에 응했다. 동계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
미르케이재단은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최순실이 각 재단을 사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됐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결정한 출연금에 따르는 수동성을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승계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미르케이재단 지원 요구에 응한 것에 대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배구조 개편과 삼성과 계열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이재용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재용 피고인은 승계작업의 주체이다. 그는 또한 승계작업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실제 가담 정도 등 전반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또 위증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쉽게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승계작업이 피고인만을 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도 의사결정 과정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승마지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결재를 거쳐서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을 기획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이 12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특검이 10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특검이 10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특검이 10년을 구형했지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 뉴시스
정말 법과 원칙에 맞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맞도록 판결이 내려진 것인지 의문입니다. 남의 돈 몇십 만원, 몇 백만원을 사기쳐도 실형을 받게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수백억대의 뇌물죄가 있는, 그것도 심지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인간과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던, 많은 국민들의 피땀이 새겨져있는 국민연금에 손을 댄 사람이 받은 형량이 고작 5년이라니 많이 허무하고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재판부는 정녕 국민들의 다친 마음과 돈과 시간들은 그 형량에 계산하지 않은 것인가요? 정경유착의 최고지점에 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너무 봐준거 아닌가, 짝짝쿵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출처 : 경향신문
판결문에도 나와있지만, 명시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암묵적으로, 정황으로 봤을 때 뇌물을 공여했지만, 사실 뇌물 공여했는데 돈도 다 오고 갔고 했지만 사실 너무 수동적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뭐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재판부가 하고 있네요. 그리고 승계과정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재용이고 '삼성씩이나'되는 곳에서 대통령을 무서워한다구요? 대통령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위치라구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판사인건지, 아니면 이재용을 좋아하던지 둘 중 하나인 것 같네요. 판결문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맞고 모순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출처 : KBS
정경유착의 중심에 있는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이번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오로지 피해를 감당할 사람들은 국민이겠지요. 국민은 여전히 약자이고 여전히 공평한 대접을 받기 어려운가 봅니다.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 위한 법을 집행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다음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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