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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사회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근로기준법부터 꼭 지켜지는 나라가 되길

by 빨강머리 앤 2017. 7. 16.

2018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어 올해(2017년 : 6470원)보다 16.4% 올랐습니다. 지난 2007년 12.3% 인상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입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8330원, 사용자 측은 674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습니다. 결국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에서 7530원, 사용자 측에서 730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15대 12로 노동계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7530원은 열흘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하나씩 이행되면서 앞으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 지 기대가 됩니다. 


*월 209시간 = 주 40시간(주5일, 1일 8시간) 근무 :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8시간)/7일}×365


출처 : news1


그동안의 인상률보다 인상 폭이 커진 탓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최근 5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7.4% 가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가질 사람들에게 3조원을 편성하여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추가로 약 1조를 지원해 각종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1조)


최저임금제가 없었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옛날처럼 노동을 착취당하며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제는 정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귀하게 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약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몇 백원씩 오르다가 이번에 1000원 단위로 오르니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물가는 이유없이 계속 오르고(기업들은 인상에 이유가 있다고 늘 말하지만) 그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나의 월급은 제자리이거나 가끔씩 찔끔 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경기는 안좋은데 집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전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물가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높은 것으로 상위권에 올라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우리나라에게 권고를 한 것일까요?


OECD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국민 가처분소득(전체 소등에서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빼고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에서 최하위 20% 계층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6.9%로 OECD 평균(7.7%)을 밑돌았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일반 서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니계수(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고도 성장기인 1980년대보다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구매력 평가 기준(PPP) 환율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시간당 5.8달러였습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35개 국가 중에서 12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하위 20% 빈곤계층 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을 포함한 35개 국가 중 12번째로 적은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OECD 평가 보고서의 통계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은 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늘 이견이 존재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어찌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피해갈 수 없는 저성장 시대의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노동자들이 쓸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고용주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들 중 대다수는 아마도 서민일테니까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거나 인상률을 낮게 하는 방법은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사업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처럼, 심각하게 올라있는 물가를 내릴 방안을 찾거나, 말도 안되는 부동산 거품을 없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용주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방법이며 빈부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매 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하루종일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도 있고, 임금체불 때문에 생활고에 겪는 사람들도 넘쳐나며, 기본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혹은 끊임없는 야근과 주말 근무로 삶의 질이 매우 낮은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그 사업주들이 처벌이 제대로 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를 받고 끝나기도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내려 사업주가 뒤늦게라도 따르면 별다른 법적조치까지 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인 것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약 32만 5000명 정도로 이것은 최근 6년간 매 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임금체불도 아마 우리 나라 경기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를 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이 오랜만에 이렇게 큰 인상폭을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근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겨우 한 발씩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장은 힘들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뉴스토마토


하지만 이 문제가 서민들끼리, 약자들끼리 싸우는 형태 혹은 우리만의 싸움인 것처럼 언론에, 세상에 이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문사나 어떤 방송사, 어떤 정당에서는 현재 정부가 너무 노동 친화적인 정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약간은 화가 납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상 대부분의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인 사람이었으며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의 대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기업들 밑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하루종일 일한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최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쯤되면 기업 친화적인 정책,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은 실패가 증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 쯤은 노동자의 편에 서있어 주는 대통령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출처 : KBS


중소기업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반발하고 나오지만 그들 역시 약자인 이유는 대기업의 하청 문제나 기업들의 돈잔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노동자의 인건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의 싸움, 약자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대기업들, 격차 심한 사회구조, 너무나 심각한 부동산 부자들과 싸워야 할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어쩔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있는 대기업들과 그들의 임대료를 올리는 부동산 업주에게 한 마디 할 용기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