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황당하기 짝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 모럴해저드(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라고도 하며, 특정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의 부대비용을 타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 특정인이 위험행위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때를 의미한다. 원래는 보험시장과 중고차 시장에서 나온 개념이다. 화재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 또는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출처 : KBS
<사건 경과>
4월 5일,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약 4000만원)를 배당해 총 28억 3천만주 가량이 잘못 입고됐다. 직원들에게 1000'원' 이 아니라 1000'주'를 입고한 것이다. 최종 결재자인 A팀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 입력 오류를 인지한 시간은 다음날 6일 오전 9시31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한 시간은 10시8분이었다. 삼성증권은 착오를 인지 후 사내망에 '직원 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을 공지하고 5분 단위로 재팝업을 띄우는 등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9시 35분부터 주식이 이미 매도되기 시작했고, 삼성증권의 주가는 12%까지 하락했다. 이번에 잘못 입고된 우리사주는 283만주로 사고금액은 약 110조원에 이른다.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 2000주를 곧바로 매도했다. 이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당시 장중 최저가(3만5150원)에 팔았어도 1762억원이다.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10%이상 급락했다. 또한 이를 위험으로 오인한 일반 주주까지 공포감으로 주식 처분에 가세하며 매도 폭탄이 이어져 주가는 더욱 폭락하였다. 선량한 주주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지금도 보고 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발행주식(8930만주)의 30배(28억 3천만주)가 넘는 '유령주식'이 직원의 계좌에 입고되고 그것이 실제 매매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상대방에게 1억을 이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해야 할 지폐를 일반은행에서 발행한 것과 같으며, 삼성증권이라는 한 개의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을 불법으로 발행한 것이다. ! 결국 자기 집에 지폐 만드는 기계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유령주식의 입고와 매매가 가능한 주식거래시스템의 부실함에서 나왔으며, 더 나아가 유가증권을 불법으로 발행한 사기사건으로까지 볼 수 있다. 한 개인에게 이 책임을 묻기에는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증권시스템의 부실함이 매우 크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너무나 허술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출처 : 머니투데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문제점>
1. 유령주식의 발행
어떻게 '일개 증권사'가 유가 증권을 함부로 찍어내서 팔아 치울 수 있는 것인가? 삼성증권의 발행 주식 수는 8900만 주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주식 수의 31배에 해당하는 28억 1000만주가 증권사 마음대로 발행되었다.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만들어지고 실제 장내에서 거래가 되었다.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다.
2. 무차입공매도 불법행위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이 겉으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주식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1번 참조)에서 가상으로 생성된 유령주식을 매도'한 것이다. 일종의 공매도(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하는 계약)라고 볼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주식부터 매도하는 행위를 '무차입공매도'라고 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이번 사태는 얼마나 손쉽게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3. 주식발행 시스템의 부실함
공매도 차원을 넘어 유령주식을 찍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삼성증권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간 750억 씩 전산운영비를 지출한다는 삼성증권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당장 영업 중지를 시키고 전반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4.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이런 사태를 관리,감독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때가 201년 이다. 5년 동안 증권회사들이 어떻게 시스템 관리를 하는지 내버려둔 것이다. 이번에도 삼성증권에게 빨리 배상해주라며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1분1초라도 빨리 위조 증권을 발행한 삼성증권을 검찰에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 금감원에서 하는 행태는 범죄행위를 또 방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5.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삼성증권의 대주주는 국민연금, 선량한 주주들도 국민들.
삼성증권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14.7%를 투자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만약 금융당국과 삼성증권이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이 사태로 삼성증권에 투자했던 선량한 일반 주주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폭락한 주가를 감당해야 한다. 이 모든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출처 : 연합뉴스
배당금을 주식으로 입고한 직원과 도덕적 해이로 주식을 판 직원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꼬리 자르기 해서는 절대 안된다. 삼성증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손해를 입은 선량한 주주들에게 삼성증권이 피해 보상하도록 금감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들의 시스템 전반을 조사할 필요가 생겼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그냥 얼버무리며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간다면, 자본주의 시장을 크게 위협하는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며 , 삼성이라는 대기업은 이런 불법 행위를 이용해 언제 어디에선가 또 자신들의 이득을 취할지 모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역시나 국민들이 될 것.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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